이충호 충북도립대학 명예홍보대사
[동양일보]○ ‘강화’조약의 발효‘일본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한국전쟁이 한창 발발한 때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다음 해 1952년 4월부터 발효했다. ‘강화’조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여러 나라’와 조인하여 아시아의 신흥 독립 여러 나라를 제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 여러 나라에 대한 ‘전쟁 책임’만을 취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뗀 것이었다. 패전했을 때에도, 이번의 ‘독립’ 때에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청산한 것은 없었고, 또 청산할 의욕조차 없는 일본의 지배층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것만으로 머물지 않고, ‘강화’와 미·일 안보조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일본은 조선 인민과 적대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할 것임을 국제적으로 명시했다.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적시 정책을 추인(追認)한 성질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그 이후의 재일조선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국제 정치상의 기초가 되었다.
‘강화’ 이후의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은 사상적으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무자각·포기와 조선 인민에의 적시를 특징으로 하고, 실천적으로는 재일조선인에게 독립 민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치안과 동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민족적 자각과 정치적 활력을 빼앗았다.
이들의 본질에서는 ‘강화’ 전과 변한 것이 없었다. 단 ‘점령’에서 ‘독립’으로라는 상황의 변화는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일본 국적을 갖는 자’에서 ‘외국인’으로 변용시켰으므로, 그것에 응해서 억압의 방법을 수정해 갈 필요가 생긴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직접 노골적인 탄압에서 은밀하게 집요한 간섭으로 옮겨진 것이다.
‘강화’조약 제2장 제2조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서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명기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필연적으로 재일조선인의 국적 및 처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 원래라면 그것을 기회로 일본 정부는 조선 인민을 대표한 정부와 교섭하여 조약을 맺고,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지고,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두 개의 조선’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피하고, 대신 국내법을 개정해서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이탈하자’라는 것처럼 규정하여 고치는 데에 머물렀다. 즉 “포츠담 선언의 수락과 동시에 발한 명령에 관한 건을 바탕으로 외무성 관계의 여러 명령의 조치에 관한 법률”(1952년 법률 제126호)을 공포해서 그 제 2조에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동 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의 날에 대해서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제1항)로 규정해서 고쳤다. 또 그 들의 일본 재류(在留)에 관해서는 “1946(소화 20년) 9월 3일부터 이 법률 시행의 날까지로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그 자녀를 포함하는 출입국 관리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하지 않고, 다른 법률로 정하는 데에서 그들의 재류 자격 및 재류 기간이 결정되기까지의 사이, 계속 재류 자격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에 재류할 수 없다”(제6항)로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곧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이 외국인인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그 여러 권리를 보장한 정식 외국 국민으로서는 아니고, 소위 무국적의 외국인 상당의 처우였다”(梶村秀樹, 佐藤勝己, 「재일조선인의 전후사와 일본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