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 동의 얻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정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존에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던 사업장에서 동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법 규정의 취지는 정년규정이 60세 미만으로 낮은 경우 60세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 정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정년을 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은 “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나, 위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해 만 55세 정년에 이르고, 원고회사의 심사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됐으므로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와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정년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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