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 동의 얻어야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만 구성되어 있는 데, 최근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위원들에게 임기 중 근로자 대표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하여 취업규칙 등 변경 시 동의의 주체가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변경 시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회의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곳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도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가 취업규칙 등 불이익 변경이나 기타 근로자대표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해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시 임기 중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체적 의견 청취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위임권한을 수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로자위원 선출 시 미리 취업규칙 변경의 개요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지시킨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동 취업규칙 변경 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권한을 부여키로 하고 근로자 과반수 찬성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업규칙 변경 건에 한해 의견 청취 및 동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015, 200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