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박사
[동양일보]●취학 의무제의 폐지(2)
취학 의무제의 폐지는 일본인 학교에서 배우려고 한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새로운 억압의 수단으로 취해졌고, 사실 이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한 것이었다.
정부의 “은혜에 기초해서 취학하는 한, 조선인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줄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자유는 모든 행정 측에 맡겨 둔다. 따라서 입학을 원한 조선인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시킨 후에 취학을 허가한다”고 하는 노예적 자세가 생겨났다.
이 통달에 의해서 도쿄와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야기현(宮城縣)과 센다이시 교육위원회는 입학 통지를 내지 않고 조선인 부모의 요청이 있어서 겨우 “희망자에게는 입학을 인정한다”고 하는 방침을 냈다. 그것과 동시에 서약서를 취하는 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사카의 그것을 예시하면 “下記의 자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입학 허가상으로는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교칙을 지키고, 학교 당국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 만일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의 면학에 방해가 되는 행위였다고 인정된 경우, 퇴학의 분부가 내려지면 언제라도 이의 없이 퇴학당하고, 이에 대해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일종의 노예적인 서약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953년도 이래 현상적으로는 일본인 학교에서 책상을 나란히 하고 배우고 있어도 일본인 학생은 권리를 갖고 배우는 존재였어도 조선인 학생은 은혜로서 배우고 있는 권리가 없는 존재로 되어 버렸다.
●조선인 학생에 대한 입관(入官)체제의 강화
이처럼 1953년 신학기를 전기로 해서 재일조선인의 교육정책을 다시 전환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강화’조약과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의 변경을 이유로 재일조선인에게 무엇 하나 상의한 것 없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 자녀들의 교육법상의 지위를 ‘일본 국민’의 자격에서 ‘일반 외국인’으로 변경하고, 일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의무’에서 ‘은혜’로 바꾸었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 다른 수단이 취해진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부성은 당사자인 조선인과는 상의하지 않고 법무성과는 끊임없이 타협을 엄밀히 해서 법무성과 공동으로 재일조선인 교육정책을 마무리했다. 문부성과 법무성이 공동으로 마무리 지은 이것은 일본 국민에 대해 교육정책과는 달리 재일조선인 교육정책에 의한 행정상의 커다란 특징이었다. 그러나 1953년 신학기를 앞두고, 이 면에서도 새로운 전개가 보였다.학교를 법무성의 파견 기관으로 바꾸고 입관국(入官國)의 눈으로 조선인 학생을 보고 외국인 등록증을 갖지 않은 학생을 적발한다는 새로운 억압 방침을 세운 것이다.
1953년 2월 3일 법무성 입국관리청은 ‘비합법 거주 외국인의 취학 방지에 대해서’(법무성 管審 제2호)라는 통달을 내고, 이 건에 관한 문부성의 협력을 요망했다. 법무성은 1952년 4월에 ‘외국인 등록법’을 시행, 10월부터 교체하고 소지하지 않은 자를 ‘적발’하여 강제 송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갔다.
재일조선인은 강제 연행→ 전후의 인양 중단→ 한국전쟁으로 계속 곤란한 경우에 놓여 있으므로 이산가족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때문에 부모나 형제를 찾아 전후(戰後)에 다시 일본으로 ‘밀항’한 자도 많다. 왕래가 금지되었으므로 ‘밀항’ 이외의 방법으로 일본에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자는 법무성에서 보면, ‘비합법 거주 외국인’으로 되고, 이것을 외국인 등록증 교체를 이유로 해서 법무성은 강제 송환하고자 계획한 것이었다.
재일조선인에게는 이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고, 당연히 강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작업을 돌봐 주도록 법무성은 문부성에 알리고, 문부성도 또 계속 협력하고 동월 17일 법무성 통달을 각 교위와 학교에 통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명했다.
법무성 통달을 보면, 먼저 앞부분에서 협력을 구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즉 “종래 잠재 불법 입국자를 발각한 것으로서 본인 또는 그 자녀가 우리나라 학교에 취학해 온 다수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근 도쿄도 내의 고등학교 이상(관․ 공․ 사립을 포함)에 적을 두고 있는 비합법 거주 외국인으로 자수 또는 적발로 발각된 자가 약 100명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추정해도 다른 미발각 자가 추정될 뿐만 아니라, 신학기에는 새로 입학을 시도하려는 자도 하려는 자도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실은 “이 종류의 외국인의 취학은 귀하의 외국인 재류에 관한 관리 업무상 종종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문부성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이런 종류의 외국인이 입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특별히 요망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뒷부분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수하고 있다.
(1) “입학을 허가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소지한 외국인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것.
(2) “그 기재 사항·사진 등과 입학 원서를 충분히 조회”할 것.
(3) “그(등록) 번호를 기록한다”는 것 등의 방법을 가르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비합법 거주 외국인의 취학”은―인용자 주) 간단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고, 통보(通報)제도를 시사해서 “의문이 생길 때는 관할 시·정·촌 또는 법무성 입국 관리국 등록과에서 조회하여 본인이 적법의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성과 문부성은 교육위원회와 학교를 입관체제 일부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거기서는 당국자에 의해서 위법도 위법이 아닌 좋은 편달이 시도되고 있다.
법무성의 통달을 받고, 히메지시(姬路市) 교육위원회가 외국인 등록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정해진 직원 이외는 외국인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의를 한 점(1953년 3월), 법무성은 분명히 제시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외국인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학교 당국 등에서 입학자가 소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열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해당 증명서가 외국인의 국적이나 거주지 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니까,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회답하였다(‘외국인 등록 증명서 열람에 관한 것’ 법무성 管審 제22호, 1953년 4월 3일).
즉 입학 절차의 일환으로서 교위 직원은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다. 그래도 그 제시를 거부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면 된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일반 정규 거주 외국인이 해당 증명서를 제시 또는 열람을 거부할만한 이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 만일 열람이 거부할 경우 열람을 강제로 하는 것은 할 수 없어도, 입학 가부의 결정은 학교 측에 있으므로 실제로는 전혀 문제는 될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법무성 통달은 재일조선인은 어른이나 아이 구별 없이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냉혹한 사상을 여실히 표명한 것이었다. 이것을 그대로 문부성에서 받아들였다. 문부성은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전국에 통지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을 자진해서 실시했다고 한다.
“이전에 내가 문부성에 있을 때, 학무과 직원이 정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인 학교에서는 이러한 불법 입국자를 입학시키고 있으므로 교문에 순사를 배치하여 교문을 나가는 학생 하나하나 등록증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지를 검사하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