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영 충북도 신성장동력과 주무관
[동양일보]“왜 우리나라에는 구글이나 유튜브,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없을까”누구나 생각하는 의문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사회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숨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큰 데이터를 말하는데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각 분야에서 기틀이 돼 마치 기초과학처럼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활용되고 있다. 요즘 공공과 민간에서 앞다퉈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의 밑바탕도 바로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 바로 그 기업들이 위에 언급한 기업들이기에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지난해 데이터 산업육성과 관련한 큰 이슈 중 하나가 데이터 3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배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고자 각 시민단체, 산업, 법조,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3종류로 구분함은 물론, 제일 화두가 되는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 연구, 통계 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대효과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사용되지 못했던 정보들이 가명처리돼 금융, IT, 의료 및 헬스·케어분야에 활용되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사업에 활용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정형, 비정형)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원천이다.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점점 도태할 것이며, 스타트업 기업은 반드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충북도에서도 데이터산업육성을 위해 AI(인공지능)·빅데이터분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신성장산업국으로 이관하고, 데이터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웹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포털인 충북도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을 10월까지 구축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데이터바우처 지원, AI·학습용데이터구축 지원, 공공데이터-기업매칭지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디지털 뉴딜정책의 하나로 데이터산업 인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핵심과제로 삼고 데이터의 양과 질적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디지털 뉴딜정책과 연계해 도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 시대를 준비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