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박사·충북도립대학 명예홍보대사
[동양일보]4. 도립 조선인 학교의 폐교
● 치안 문제로서의 도립 조선인 학교(2)
‘민전’ 결성 당시 대회 강령에서는 ‘우리는 민족문화를 위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에 전력을 바친다’고 노래하고, 그 교육의 목적은 ‘재일조선인 아동 10만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충실한 자녀’로 기르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民戰 제2회 대회 1951년 12월). 그리고 그것은 공립이나 자주에 특히 관계하지 않고 모든 조선인 학교를 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민전은 이와 같은 원칙에 기초해서 ‘조선인 학교 규정(초안)’을 정리하여 토의해서 매듭짓고(1952년 4월) 민족교육의 통일성 재창조에 계속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운동 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일본 교육 체제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민족교육의 자주성을 언제나 확충 획득하기 위해 강한 투쟁을 하는 듯이 지도함’과 동시에 ‘강화조약’ 조인(1951년 9월) 이래의 방침으로서 공립 조선인 학교 사립화에 반대하고, 아울러 ‘종래 투쟁해 온(자주 학교를―인용자 보) ‘공립 분교’로 하는 투쟁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교육비를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교육비 획득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했다(동 제2회 대회 ‘재일조선인의 민주 민족교육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이렇게 해서 ‘강화’ 후의 교육 운동의 슬로건으로 ‘교육비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자국어(조선어―인용자 보)에 의한 의무교육의 완전 실시’를 들고 있다(‘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당면한 요구(초안)’).
또 이 요구의 강령하에 한편으로는 공립 조선인 학교를 지키고, 민족 학급을 증설하고, 자주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비의 부담을 요구한다는 민족교육 충실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펼쳐 가는 것에 의해서, 미취학이나 일본인 학교로 분산한 조선인 자녀들을 공립이나 자주의 조선인 학교로 ‘탈환’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시도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비(公費)에 의한 조선인 교육의 보장’을 요구하고, 그것을 더욱 더 축소해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으로 표명하는 방향이 제시된 때, 이것에 상반되는 정책이 공립 조선인 학교의 사립 이관 및 취학 의무의 폐지로 도쿄도와 정부에 제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민전은 이를 민족교육의 사활에 관한 공격으로 보고, 독자들의 대중적인 항의운동을 조직하는 것도 당연했다. 1952~1953년에 걸쳐서 “문부성에서 ‘조선인이 온다’고 한마디로 속삭이자 차관을 비롯한 눈치 빠른 국·과장들은 재빨리 모습을 감추고, 교섭다운 교섭을 초래하지 않는 것에 익숙되어 있었다. 따라서 하급 관료들도 오로지 경원책(敬遠策)을 취했다. 그리고 조선인의 의기(意氣)가 들어 있는 자만이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보일 정도로 되었다(‘내외교육판’ 1954년 7월 20일호).
그와 동시에 ‘일본인 교원과 조선인 교원과의 민주적인 친선 제휴’, ‘일본 국민과의 공동 제휴’를 깊게 하는 방침에 기초해서 재일조선인은 일본 사회에 작용하고, 그것을 받아서 일본 측의 선두에 조일(朝日)이 참가하는 동일 조직을 만들고, 사립 이관 반대운동에서 의무 교육권 보장의 운동으로 나아갔고, ‘공비(公費)에 의한 조선인 교육의 보장’ 요구를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도립 조선인 학교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2개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중심이 되어 일했다. 이렇게 해서 민전이라는 통일 조직을 축으로 해서 한국전쟁 하의 고난의 시기에 재일조선인은 민족교육의 실천을 지켜 전개되는 실천과 운동을 권장해 온 것이지만, 일본 정부 측은 이를 어떻게 보아 온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공안청(公安廳)의 담당관이 말하듯이, “민전이 지도하는 교육 투쟁의 본질은 전술적으로는 혁명운동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또 그 교육정책은 재일조선인 자녀들을 북한의 인민공화국의 자녀들을 혁명적으로 양성하는 점으로 그 노리는 바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坪井蓋吉, ‘재일조선인 운동의 개황’ 1959년, 464쪽.).
그 가운데서도 도립 조선인 학교의 교육은 그것이 공립 교로서 정리되어 있고, 또 도립 조선인 중·고교가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중심적 역할을 다한’ 듯이 기대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옹호 운동을 일으키는 중심이라는 것 등이 있었고, 특히 정부에서는 적시된 존재로 되었다. 예를 들면 도립 조선인 학교에 의한 민족교육의 시행은 조선인으로 보면 제약이 큰 것이었을지라도 정부 측에서 보면 “일본의 공립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일본의 법령을 무시하고, 정치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내외교육판’ 1953년 6월 30일호).
입국 관리 사무관 모리타(森田芳夫)에 따르면 ‘문제’의 구체적 내용과는 ‘도교육위원회의 위령(威令)은 철저하지 않고 소정의 조선인 강사 이외에 조선인 학교 PTA 연합회에서 임명한 학교 근무원이 있고, 교육 내용에는 북한계통의 교육이 실행되고, 일본의 축제일에도 수업을 강행하고, 북한의 기념일 행사를 하고, 이 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가 규탄 당하고 학생이 데모에 동원되는 등의 일’이었다(‘재일조선인 처우의 추이와 상태’ 1955년.).
즉 도립 조선인 학교는 ‘반일 공산주의 교육’이 행해지고, 반정부 데모가 조직되어 있고, 그것은 민전의 방침에도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치안 관계자의 견해는 그대로 문부성 당국의 견해에 계승된 자였다. ‘강화’를 하나의 기회로 해서 일본 국민의 교육에 대해서도 반공·재군비 지원의 교육이 ‘편향 교육’ 시정의 명목으로 강행되기 시작했다.
문부대신을 학자 출신에서 정당 출신으로 바꾸고(1952년 8월), 이케다(池田)·로버트슨 회담(1953년 7월)으로 이어지고, ‘아까(붉은) 교육 퇴치’의 사명을 짊어진 오다즈(大達茂雄)가 문부대신이 되고(1953년 5월), 교육행정에 의한 구 내무 관료의 지배가 부활한다고 하는 일련의 반동적 변화가 보인 것이다. 일본인 교육 그것이 치안의 관점에서 포착되었다.
그리고 오다즈씨는 야마구치현(山口縣) 교조편(敎組編)의 여름휴가 일기장을 붉은 편향 교육의 사례로서 비난하는 것을 계기로 그 외의 24개의 ‘편향 교육’ 학교를 들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정부 예속의 교육을 강요하는 법률을 만드는 데(통칭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그 법안, 1954년 2월 국회 제출) 돌진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 교육’ 공격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반조선 인민의 선전에 놓인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사례일 것이다.
조선 문제가 일본 교육을 반대하는 하나의 지레로 이용되고, 되돌려 주는 칼로서 재일조선인 교육을 잘라 온 것이다. 그 역할을 담당한 자가 바로 오다즈( 大達) 문부대신이었다. 오다즈씨는 일본인 교육에 의한 조선 인민 지지의 입장을 공격하고 있다(‘내가 본 日敎組’ 1955년).
“조선에서도 미국 군인이 남한을 철퇴함과 동시에 북한군은 이에 습격을 가했다. 이 소학생의 일기(山口縣 敎組編의 여름휴가 일기장―인용자)에서는 남한 쪽이 점점 공격해 들어갔다고 하는 식으로 기사가 실려 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본 것이 아니므로 모르지만, 신문 등에 의해 당시 알려진 것으로는 그와는 반대이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말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은 매우 재미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 것입니다. 남한이 먼저 침략했단다. 이런 식으로 소련권 내에 있는 여러 나라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과장해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련 측의 감각대로 선전하는 선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이 일련의 기사가 매우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130쪽)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교육은 분명히 ‘편향’으로 간주하는 것이지만, 이 관점은 재일조선인 교육의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인 교사에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의 세계 교육자 회의이지만 <중략> 그 가운데 한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조선인 교사는 북한의 인민 민주 정권의 수립으로 처음으로 교육 목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의 모든 탄압과 박해에 견디면서 참다운 애국적 민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북한의 일이니까, 피할 수 없는 핑계이겠지요. 그렇지만 다음은 양심적인 일본인 교사도 또 이들 조선인 교사와 동조해서 교육에 정신(挺身)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이것은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교조(日敎組)의 판단이겠지요. 나는 북한 인민 민주정권의 수립으로 비로소 교육의 방향을 확인한 그 선생님과 동조하는 자가 양심적인 교사인 것은 극좌(極左)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극좌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극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291쪽)
이렇게 해서 일본 교육 가운데 계속 생겨난 조일(朝日) 연대의 움직임을 ‘극좌’로 판가름하는 눈은 그 하나의 근본이 되어 있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그 자체가 ‘극좌’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안목으로 되어 갔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앞에서 발언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1954년 8월에는 분명하게 ‘공산주의적 교육하기도 하고, 교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도 일본 측의 의향을 무시하는 듯한 학교’에는 ‘강편(强鞭)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담화를 하기에 이르고 있다(‘朝日新聞’ 1954년 8월 6일.).
분명히 공립학교에서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강화를 획책하여, 같은 공립학교 형태에서 조선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눈 위의 컵같이 절개하고 싶은 곤란한 문제였다.
오다즈(大達 )문부대신은 한편으로 교육=법안을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도립 조선인 학교의 폐쇄를 지시해서 그 시기의 교육 반동 화의 중심인물로 되었다.
●6항목 문제의 등장민족교육의 액살(扼殺)(1)
정부는 공교육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반일적인 존재로서 공립 조선인 학교를 억누르고 이것의 폐지를 당면 정책 과정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그를 위해 멋있는 구실이 생기고 세론이 이를 비난하는 듯하게 되면 한층 더 형편이 좋아졌다.
‘천황 모욕의 가장행렬 사건(森田芳夫)’은 천황을 특별히 생각하는 일본의 정신적 풍토에서는 비난하는 절호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53년 10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치안 당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불경시하고 있다.
도쿄 錦糸町 공원에서 행해진 10. 19 학교 폐쇄 4주년 기념하는 조선인 학교 연합 운동회에서 고교생 남녀 약 20명에 의해서 공연된 가장행렬이 있었다. 먼저 선두에 망치나 괭이, 낫 등을 가진 노동자와 농민이 서고, 이어서 천황과 황후로 가장한 자가 밧줄로 뒤를 꼭꼭 묶었다. ‘인간 천황, 阿呆의 상징’이라 쓴 플래카드가 이어지고, 그 뒤에서는 총검을 갖춘 무장병을 배치하고 북선기(인공기)를 높이 올리고 앞으로 행진했다. 이것은 소문대로 조선인 교사들도 놀라울 정도이고, 운동장을 반원으로 둘러싸서 해산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다( 坪江豊吉, 앞의 책, 500쪽.).
천황제는 조선 통치 원흉의 하나였지만, 정부나 보수층의 의식에 남은 천황제를 채택한 자는 또한 별도였다. 10월 21일은 조선인 학교 12명의 일본인 교장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근신의 뜻을 표했다. 도쿄도 정부 내부에서도 ‘붉은 교육’ 비난이 남고, 국회에서도 보수당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도립 조선인 학교에 의한 반일 교육을 예증(例證)으로 하여 문제시했다(중의원 文敎委員會 12월 8일.).
새삼스럽게 도립 조선인 학교의 폐지론이 재연됐다. ‘강화’ 후인 이번의 경우 외국인 교육에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권’ 회복 후의 일본으로서는 모순이라고 새로운 비난의 논리가 등장했고, 종래부터 말해 온 도립교(都立校)이면서 도교위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비난의 논리와 합해졌다.
즉 ‘조선인은 일본인의 혈세를 짜는 일본인에게 반대하는 학교 교육을 하고 있다(朝校 PTA 연합회 ’민족교육‘ 1954년 1월.)’라는 평판이 좋은 공격의 방법이 폐교에 이르는 2년 사이에 지배적으로 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그때쯤에 병행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조선인은 李 라인을 만들어 일본의 어업을 부진하게 하고 있다’는 선전이 거듭되어 조선인 ‘미혹론(迷惑論)’을 일본인 사이에 넓혀 간 것이었다.
다음 해(1954년) 도쿄도 예산의 편성으로 묶어서 도쿄도 의회의 다수당인 자유당은 “종래와 같은 조선학교의 실정에서 본다면, 이것 도비(都費)를 8,500만 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닌가. 조선인 학교의 실태가 고쳐지지 않는 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도교위에 압력을 가하고, 1954년 12월의 도쿄도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내외교육판’ 1954년 7월 20일호).
또 이 리포트의 표제에서는 ‘제3국인 대책의 맹점’으로 되어 있고, 조선인의 교육 문제를 둘러싼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교육 저널리즘의 의식의 상태를 추찰할 수 있다(‘내외교육판’ 1954년 7월 20일호).
도교위는 이와 같은 응원을 받고 지금까지 조선인 측의 실력으로 달성된 민족교육의 사실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나아가서 폐교로 향한 조처하기 시작했다. 먼저 민족교육을 강제로 금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에 위반할 때에는 곧 폐교하도록 꾀한 것이다. 여기에서 민족교육 금지를 요구하면 조선인 측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1953년도를 한계로 해서 단번에 폐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이나 의도를 지니고, 도교위는 중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운동회’ 사건이 제기된 동 12월 8일에 이것과 보조를 맞춰서 도립 조선인 학교 PTA 대표를 불러내고, 구두로 이하의 6항목을 전하고, 서면 회답을 요구했다. 6항목은 조선인의 민족교육 액살(扼殺)을 노리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