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실근로시간 8시간 초과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 없어

 
박재성 노무사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는 근로자들이 조퇴와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조퇴·지각을 하는 경우 이러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1주를 주휴일을 포함해 7일로 규정함으로써 휴일 근무를 최대 16시간을 제외함으로써 개정 전에는 최대 1주 68시간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을 휴일을 포함해 7일로 규정함으로써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단축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의 연혁적 측면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확보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근로시간은 단축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같이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종업시간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각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00~18:00 사이의 근로 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17: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르면 될 것.”이라는 행정해석(근기 68207-2776, 2002.8.21.)에 의하면,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사 간 특정 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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