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청주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동양일보]소방청에서 최근 발표한 2년간 화재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약 18%차지한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약 41%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소방청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 하고 있다. 자세하게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해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재예방과 대응에 효과적인 소화기 그리고 화재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에 미리미리 설치하고 활용법을 익혀서 유사시 내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히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감지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비상구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라면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은 대피를 알리는 생명의 소리이며 소화기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소방차다.
이에 따라, 청주동부소방서에서는 2021년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공헌기업과 연계한 릴레이 보급 TOUCH BY TOUCH 총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관련 콘텐츠는 청주동부소방서(119청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거인이란 생각으로 주택화재예방에 탁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경형감지기의 설치에 전국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