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 인정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당사 직원 중에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계속 유지해왔으나, 최근 당해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눈에 띄고, 잦은 업무상 실수가 종종 발생해 근로관계를 정년 이유로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당사의 처분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당연 종료 사유이지만, 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사용자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제24조의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2002두12809, 2003.12.12.), “계약해지사유로 ‘잦은 민원 발생, 청각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부족, 불법 게시물 부착’을 주장했지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정년 도과 및 고령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행법2010구합45415, 2011.04.21.).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회사의 동의 아래 당해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왔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당해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당해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상 실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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