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오 괴산경찰서 경비계 경장

이준오 괴산경찰서 경비계 경장

[동양일보]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소음이다.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의 소음은 평균소음도만 적용이 되었지만, 평균 이하의 소음도 주택가 등지에서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커서 집시법 개정으로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의 요지는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내용은 0시∼7시 심야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에서 55㏈로 기존보다 강화했다. 이전에는 주거지역 등에서 별도의 심야시간대 소음 기준이 없어 야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세분화 한 것이 주 골자다. 최고소음도를 신설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 편법으로 소음세기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보안책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많다.

현재 집회소음 측정의 경우 소음측정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풍향, 영상촬영, 배경소음 측정이 모두 이루어 져야 소음측정값으로 인정돼 실제 처벌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현재 집회소음에 경우 음향 높낮이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다중에 확성기로 각기 다른 방송을 틀어 시민들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집회에서 소음규정을 위반해 처벌하더라도 미미한 소음 처벌규정으로 인해 배째라는식의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있는 소음규정 마련과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집시법에 대한 자유보장만을 추구하다가 국민에 평온한 삶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집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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