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

[동양일보] 지역 먹거리와 관련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로컬푸드’, ‘푸드플랜’, ‘안전한 먹거리’ 가 아닐까 싶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이후 푸드플랜(이하 먹거리 계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83번)에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핵심가치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가, 2025년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원 중이다.

그렇다면 왜 지자체마다 먹거리 계획이 필요한 걸까?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등 실태가 다르기 때문이며, 공통적으로는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공공조달 영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영양정책,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역 내에서 실현하는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는 ▲계획 생산에 따른 지역 자급력 제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중소․고령․여성농의 소득 보장 ▲미래세대를 위한 무상 공공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통한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실행전략이 곧 먹거리 계획인 것이다.

과거의 농업정책은 대농(大農)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놀라운 것은 재배면적이 많은 상위 10%의 대농이 대한민국 농산물의 51% 이상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쳐 전국의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중소농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안정된 소득보장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이다.

이러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도의 경우 충주시, 옥천군, 괴산군, 음성군이 수립을 마쳤고,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증평군이 수립 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준비 중이다.

한편, 시군과 별개로 충북도에서도 올 5월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제정을 통해 먹거리 선(善)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충북도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킬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곡물가격 폭등, 코로나로 인한 식량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과 소득에 따른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심화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충북도는 농업인구의 70%에 달하는 1ha 미만의 중소 농업인에게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과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공공조달 영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높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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