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퇴장과 무관한 판정…즉시 철회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 전국체육대회 핸드볼 여고부 결승전에서 불거진 ‘판정 논란’과 관련한 대한핸드볼협회의 징계 조치에 대해 해당 기술임원이 “불법·보복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핸드볼협회로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 배정 금지 징계를 받은 A기술임원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상벌위원회·대한체육회 규정을 무시한 채 일부 체육회·정치인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보복 징계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징계 책임자·경기임원의 명예훼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불법징계·파행운영을 일삼는 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102회 전국체전 핸드볼 여고부 일신여고와 황지정보산업고의 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3분 40초를 남기고 24-22로 앞서던 일신여고 선수 7명 중 3명에게 잇달아 퇴장 판정이 나왔고, 그 사이 황지정산고가 25-26으로 역전승하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확산됐고, 협회는 상위기관인 AHF 회신을 토대로 일부 경기임원에게 경기배정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A임원의 감독에 대한 경고판정은 이미 퇴장당한 선수들과 무관한 판정”이라며 “일신여고 측도 선수 퇴장 심판 판정 등에만 소청을 넣는 등 A임원이 기술임원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핸드볼연맹(AHF)도 경기영상 분석에서 정상적인 판정이 있었다고 봤다. 단지 매끄럽지 못한 경기운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판정에 문제가 없음에도 협회가 A임원에게 5개월의 출전 정지(경기배정 금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징계를 심의하는 정상적인 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당사자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했다”며 “협회 징계는 무효이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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