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희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임소희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동양일보]1가구 1차를 넘어서 1인 1차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편리함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 만큼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또한 운행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 교통법규,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대비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아차 하는 순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보험 운행으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어 우리 시에만 매년 12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160여건 범칙금을 부과하고 650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제5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의 2)’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무보험 운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는 조사대상자들에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또는 ‘몰랐습니다’의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자라면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과태료와 별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범죄 경력에 남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아차 하면 범법자가 되고, 일이 벌어진 후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보험 운행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매년 청주시에서 수차례 무보험 운행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차량 보유자의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개선이 되지 않을 문제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하고 난 후에도 보험 만기 날짜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차량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이다. 자동차를 보유·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것이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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