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21년 하반기 또는 올 상반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다만 지난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같은 해 하반기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최대 100% 감면된다.

신청은 4월부터 받는다. 환급은 지난해 하반기 감면분은 접수 후 즉시, 올 상반기 감면분은 10월 일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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