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일 보도된 영동 택배업체 편파행정 의혹 관련, 영동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1월3일자 8
군과 업계에 따르면 영동읍 회동리 73-5(회동로 103) 로젠택배 영동 지점은 2019년 11월 영동군의 국유 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14-37는 오는 30일 까지 영업소를 폐쇄하고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21조 2호에 따라 영업구역 인근 지자체와 맞 닿은 곳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고 유권 해석을 내 놓았다.
학산면 택배는 지난 12월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영동 임재업 기자 imup0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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