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점 측 “대부분 익명 거래로 진행해 단속은 어려워”
온라인서 판매글 발견하면 쪽지로 ‘자격 박탈’ 안내만

당근마켓에 현대백화점 VIP주차권 판매글이 등록돼 있다.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현대백화점 '1년 발렛권' 60만원에 팝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새콤달콤’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청주 흥덕구 복대1동에 주소를 둔 개인이 올린 판매글이다.

현대백화점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VIP 고객’들에게 발급되는 발레파킹 주차권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백화점 규정(약관)상 타인에게 양도나 매매는 불법이다. 의도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행위가 밝혀지면 약관법 위반으로 백화점 측은 혜택을 취소하고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백화점 측은 ‘VIP 눈치’에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대백화점의 VIP 등급은 △그린 △클럽와이피 △세이지 △쟈스민 △쟈스민 블루 △쟈스민 블랙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쟈스민 블랙’ 단계부터는 VIP 주차권이 2장 발급되면서 이용자 대부분이 여분의 주차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백화점 주차권’으로 검색하면 60만~120만원에 거래한다는 수십 건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다.

백화점의 허술한 등록 시스템이 불법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VIP 주차권 등록은 데스크에서 고객이 차량 번호만 알려주면 아무런 확인 없이 스티커를 발급하고 주차 관제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렇듯 실제 소유한 차량인지 등록증을 대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타인에게 손쉽게 스티커를 양도하고 번호등록을 허위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VIP 라운지 이용권도 20만~30만원을 추가하면 함께 등록해 준다는 거래 글도 찾아볼 수 있다.

백화점의 관리정책도 문제였다.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VIP 등급' 혜택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불법 거래에 대한 경고성 문구는 어디서도 찾아 볼수 없다.

이에 현대백화점 충청점 관계자는 23일 “온라인 거래는 대부분 익명으로 등록해 거래 하기때문에 판매 글을 찾더라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에게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 ‘VIP 주차권을 양도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불법거래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관리시스템의 문제보단 손님관리 차원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VIP고객은 백화점의 매출을 책임지는 중요 손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자행돼도 묵인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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