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A씨,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정황도
불법 사금융 대출 문제로 범죄 저질러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에서 40대 금은방 업주가 고객들을 상대로 “시세차액을 챙겨주겠다”라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청주 한 금은방 업주 황모(45)씨가 “금을 사두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라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은 뒤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사건 피해자 등에 따르면 황모씨는 2016년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다른 곳보다 비싸게 금품을 매입해 주겠다”라거나 “지금 금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득이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해라”는 말 등으로 수년간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받은 뒤 지난 25일 오전 7시 15분께 자신의 금은방을 정리하고 잠적했다. 투자자 중 일부는 수익금을 배분 받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는 금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모씨는 잠적 직전 자신이 투자금을 가로챈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종적을 감췄다.
그의 범행 배경은 개인 채무때문이 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적인 이유로 금융권이 아닌 개인 등에게 2억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매주 2000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불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온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받은 뒤 돌려막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A씨에게 남아 있는 돈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3일 황모씨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지급정지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주 금요일 오전 미안하다는 연락을 남기고 갑자기 잠적했다”라며 “얼마 전 황모씨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같은 금 세공품의 사진을 주며 투자를 권하기도 했는데, 이 마저도 피해자들 여러 명에게 같은 물품으로 투자금을 받으려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여러 개 접수돼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