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박사

[동양일보]교육정책의 차원에서 외국인학교 제도 창설이라는 문제를 살펴보면, 당시의 반대운동에서는 관심을 두기 어려웠겠지만,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필요한 관점은 이 문제를 전수학교제도의 창설과 관련지어 그 행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부성 측이 각종 학교 제도 개편을 고집하고, 전수학교 안과 외국인학교 안의 실시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안의 추이에서 고찰된다. 주제넘은 기술이 되겠지만, 그 추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66년에는 ‘학교교육법 일부 개정 법안’을 만들고, 전수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양 제도를 겸해서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시도가 좌절되자(각의 결정, 제51회 통상 국회에서 미상정), 1967년에는 같은 이름의 법안이면서도 전수학교 안을 주체로 해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그 정의와 자세한 내용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기록함으로써 반대운동을 누구 뜨려 의지를 관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도 폐안되자(제55회 특별국회), 1968년에는 역으로 각종학교에서 외국인학교만으로 뽑아내어 ‘외국인 학교 법안’으로서 단행법으로 제출했다.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자(제58 통상 국회에서 폐안), 정부는 우회 작전으로 돌려, ‘전수학교법안’을 단행법으로 제출하였다. 1971년에 정부 입법으로 내놓았지만, 엉망이 되고, 1972년에는 의원 입법으로 다시 제출, 중의원에서 통과한 것이 참의원에서 폐안되었다.

이 법안은 전수학교를 먼저 만들고, 현행 각종학교 중에서 외국인학교만을 고립시키고, 다음 순서로 외국인학교 법안의 성립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것은 자민당 문교 관계 대의사(代議士)가 명백히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직접 대결 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1966~1968년과 같이 대중적 반대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재일조선인과 조선인 유지에 의한 국회에서 반대 진정을 하는 데 그쳤으며, 국회 내의 사정으로 폐안되었다.

이 ‘전수학교 법안’은 일본인 측의 각종학교를 전수학교로 격상하고, 원조금을 부여함으로써 그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조선인학교가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있었으므로 각종학교에는 크게 나누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는 이 두 종류의 학교를 일단 따로 나눈 후, 외국인학교를 규제하는 것이었다. 그때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 외국인학교와 일본인 측의 각종학교 간에 이해를 대립시키고 모순을 만들어 내어 확대한 후에 이것을 다시 역이용하려는 태도가 현저했다.

그런데 1969년을 경계로 반대운동의 공격을 피하고자 먼저 외국인학교 규제를 우선하던 태도를 변경하여 먼저 전수학교의 제도화를 끝내는 방향으로 규제순서를 변경하였다.

문부성이 각종학교제도의 개편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전수학교 법안은 외국인학교 법안의 행방과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쌍방을 아울러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부성은 각종학교제도의 개편을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우면 외국인학교제도 창설을 기도하였는데, 거기에는 번뜩거리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교육법 일부 개정안’(그중 제7장 3항 외국인학교, 특히 1966년도 판) 및 ‘외국인학교법안’의 조문 안에도 그러한 의도는 노골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들 세 법안은 폐안 될 때마다 어구를 수정하였지만, 내용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위 3법안을 묶어서 외국인학교법안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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