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하 충북도 생활환경팀장

안중하 충북도 생활환경팀장

[동양일보]과거의 우리 주택은 화장실(뒷간), 주방(부엌), 세면실(수도), 다용도실(광) 등이 외부로 분리돼 있어 주거에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실내로 통합한 주거구조가 대표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공통주택 형식이다.

이런 공동주택은 주거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주거시설이 고층화되고 집적화됐으며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현대의 공동주택이 주거생활에 있어서 많은 편의성을 제공한 반면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가족·이웃 간의 접촉이 감소되면서 친밀감이 반감됐으며, 주거의 특성상 고립화 됐고, 일조권·소음·통풍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외부와의 차단으로 인한 고독사·투신 등의 사회문제도 발생하게 됐다.

이런 문제들 중 중요한 문제가 충간소음 문제이다. 특히 고층화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매스미디어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발생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있다. 일상의 경우 위층 또는 아래층으로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다반사 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어 문제가 된다. 바로 보복소음의 문제이다. 보복소음은 모두를 가해자로 만들 뿐 아니라 악순환을 지속하게 돼 복구 할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음문제 역시 다른 환경피해 발생요인처럼 개개인의 감각에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

때로는 작은 소리도 귀에 거슬릴 때가 있으며 큰 소리도 즐겁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

주관적이라는 말이다. 개인의 상황 및 감정상의 문제로 인해 환경피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소음으로 분류하고, 급배수에 의한 소음은 피해를 주는 소음에서 제외시켰으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이웃사이센터’와 각 시군 환경부서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주는 등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해 행정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서에서도 개개인의 가정생활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층간 소음의 문제가 감정상의 문제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어떻게 하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 우선 공동체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주민 간 유대감의 회복을 통한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음향기기의 과도한

음량은 자제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자제를 시켜야 한다. 소유권은 절대가 아니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시 바닥의 두께를 강화 하도록 제도를 정비 한다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에 소음 방지용 매트를 제공 하는 등의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청에서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개입청구권의 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주거를 제한 할 수도 없다. 주거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식 회복을 통한 유대감의 회복, 상대에 대한 배려,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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