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 제공 기대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그동안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20일 일부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관리 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식품을 구매‧검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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