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동양일보]건강에 관한 관심과 야외취미활동의 수요 증가와 최근 K사가 도로에 공용 자전거를 배치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것과는 다르게 자전거에 관한 안전 상식은 너무나 미흡한 편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간단한 법률과 상식에 대해 전해주려 한다.
첫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차량’에 속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죄의 적용 대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외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어, 독일은 약 190만 원 이하의 질서 위반금, 영국은 약 370만 원 이하 벌금,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등을 처분하는 만큼 강도가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강도가 낮은 편에 속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과 신체 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둘째,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 공도를 이용할 때는 우측 끝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렬주행(2대가 나란히 주행)은 금지된다.
병렬주행 때에는 좌측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졌을 경우 안전 공간이 없어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2차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셋째, 자전거도 전조등을 켜야 하는데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안개가 끼거나 우천 시 도로에서 운행, 주·정차할 때 ▲터널 안을 주행하거나 주·정차할 때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에 해당한다.
안전수칙으로는 야간주행 시 다른 운전자의 시선에 잘 띄도록 밝은색옷을 입거나, 자전거 후미등으로 자전거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헬멧 착용’이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머리 부상에서 이어져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 큰 부상을 막아야 한다.
해외에서는 헬멧 착용이 엄격히 규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권고사항과 다르지 않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10명 중 8명 정도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은데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혹한 사고는 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위와 같은 자전거 안전 상식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자전거 라이더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