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데이터 공개 원칙…‘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 통과한 경우에만 비공개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의약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데이터 심의제도’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22일 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데이터 심의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돼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공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이다.
위원회는 향후 데이터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정책·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햇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