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상환 못한 채무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원금 줄여주고·취약계층은 추가 감면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충북신보)이 사업 실패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까지 줄여주는 특별 지원책을 발표해 주목된다.

충북신보는 13일 사업실패자들의 조속한 경제 주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18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신보가 당사자를 대신해 은행에 변제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충북신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기간 충북신보는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감면은 물론, 상환역량 등을 고려해 원금을 최대 폭으로 감면해 준다.

충북신보는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등에게는 추가 감면도 해 줄 방침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수가 채무를 일시 상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최장 8년간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도록 한다.

충북신보 김교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사업 실패를 겪은 도내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제 주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하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생업 종사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재기지원 서비스’ 도 병행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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