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미납 징수 과정 문제... 원인 파악 못한 채 “요금만 내면 된다” 요구만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KT가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유선전화 미납요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정확한 원인 파악도 못하고 요금 요구만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추심회사에서 당사자에게 위협적인 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김모(58)씨에 따르면 수일전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해외 여행 중이던 김씨에게 문자를 보낸 곳은 A신용정보사였다.

그 회사는 김씨에게 “전화요금이 미납됐으니,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김씨는 놀라 해외 여행 중이었지만, 발신번호로 전화를 해 “KT에서 먼저 요금 납부를 요구해야지 왜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A신용정보 측은 신용등급 하락 등 문자 내용과 비슷한 말만 되풀이 했다.
귀국 후 김씨는 KT고객플라자를 찾아 따졌다.

KT 고객플라자 상담사는 김씨에게 “2월과 3월 요금이 미납됐으니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KT에서 김씨에게 전화 1회, 독촉장 발송 1회만 하고 적극적인 공지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독촉장 발송을 엉뚱한 주소로 보내 김씨는 독촉장을 받아 보지도 못했다.

김씨는 “1577번으로 전화가 와 보이스피싱으로 알고 받지 않았고, 독촉장을 다른 데로 보내 요금이 미납됐는 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KT에서 잘못을 해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요금만 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사용하던 유선전화를 해지했는데 “KT에서 미납 사실을 정확히 알렸는 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KT고객플라자에서 상담 후 미납 요금을 납부했다.

그 후 신용정보사 담당자에게 알렸는데 “KT에서 정확한 공지없이 요금 징수 독촉을 했다고 하자 그는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T측은 “해지 요청 과정에서 미납 요금에 대한 공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독촉장은 30년전 가입 당시 주소로 보냈는데, 행정구역 차이로 인해 오기입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다만 고객플라자에서 발송 주소지 오류 등에 대해 상담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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