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이다.

홍국의 경우 취약 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을 고려하여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한다.

또 어린이,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하지 않는다.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을 삭제한다.

그간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마늘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돼 이를 마늘의 기능성으로 추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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