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청주고용노동지청은 31일 신고 사건이 반복·상습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신고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형 근로감독'은 최근 1년 이내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장시간 근로, 파견 등 비정규직 분야 등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집중 감독하게 된다.
신고형 근로감독 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청주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등 4개 기본 항목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지성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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