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곳의 약국에 5일 배포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