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받아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1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담보 대출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HF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HF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도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특정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이 다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인데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한다.

단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신청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LTV(70%)와 DTI(60%)는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 대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LTV와 DTI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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