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중대형 슈퍼마켓이 지역 유통업 생태계를 뒤바꾸고 있다.

25일 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중대형 슈퍼마켓이 동네마다 문을 열면서 전체 유통업계를 흔들고 있다.

전에는 소매업계에서 대형마트가 등장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전통시장까지 위협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로인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 휴업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커머스 이용이 늘면서 대형마트가 예전처럼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돼 의무휴업 폐지가 거론됐지만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지정하지만 합의를 거쳐 평일로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대형마트에 시선이 쏠린 사이 지역에서는 동네마다 중대형 슈퍼마켓이 하나둘씩 오픈하기 시작했다.

중대형슈퍼마켓은 동네슈퍼마켓이 규모가 커진 형태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소매업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 대상도 아니다. 물론 매장 규모가 3000㎡ 이상이면 대형점포로 분류돼 신고대상이지만, 중대형슈퍼마켓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신고도 하지 않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라는 점에서 골목슈퍼마켓과 같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 대상도 아니다.

중대형슈퍼마켓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 진열대 구성에서부터 대형묶음 판매, 할인 판매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때문에 최근 지역의 대형마트들이 가장 신경쓰이는 상대가 인근 중대형슈퍼마켓이다.

중대형슈퍼마켓은 동네 구석구석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집 앞 골목슈퍼마켓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인근 거리 제한을 받지만 중대형슈퍼마켓은 그러한 제한도 받지 않아 시장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형슈퍼마켓 수를 파악할 수는 없다"며 "다른 유통업체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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