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불률 전년비 약 50% 상승... 노동부, 사업자·근로자 융자제도 안내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지난해 충북지역 임금체불률이 전년대비 약 50% 상승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앞 체불임금 해소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내(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지역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체불액은 약 261억원으로 전년대비 49.8% 증가했다.
체불이 발생된 근로자들은 4520명으로 전년대비 26.5% 증가하는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임금 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체불 기업이 적지 않아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 2일부터 3주(2~20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시행한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는 9~20일, 평일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청주지청의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 전개와 취약사업장 체불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청주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2~20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고, 신고사건 처리나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주 융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에게 1억원(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며, 금리는 담보 연 2.2%, 신용 연 3.7%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금리는 연 1.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다.
정지성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를 통해 임금체불 걱정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