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맹찬호 기자] 6일 새벽 1시 33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사거리에서 A(26)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호등과 가로수 등 시설물이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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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맹찬호 기자] 6일 새벽 1시 33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사거리에서 A(26)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호등과 가로수 등 시설물이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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