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이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청주세관 전경.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청주세관(세관장 신강민)은 설명절을 맞아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시 선적 지원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세관은 먼저 9~27일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긴급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통관 또는 보세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개청 신청을 통해 세관 업무시간이 아닌 공휴일 및 야간에도 긴급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수출입 통관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또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처리해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검역이나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 수입식품(돼지고기, 갈치․꽃게, 양파․마늘 등)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13~26일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관세환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오후 늦은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강민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검역․검사 불합격 및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지원대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청주세관 통관지원과(☎043-717-5715) 또는 조사심사과(☎043-717-5733)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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