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진천경찰서

 [동양일보 맹찬호 기자] 누범기간 중 아파트 빈집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51)씨와 B(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충북·충남·경북지역 아파트 빈집을 돌아다니며 19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불 꺼진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범행 장소를 미리 찾아 탐문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을 벌였다. 나머지 1명은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망을 보며 상황을 알리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머물던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둘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동종 전과 8범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에 출소했다. B씨도 2021년 9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훔친 금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인 범행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를 하게 됐다”며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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