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구바이오톡스텍 대표·충북대 수의대 명예교수
[동양일보]먹거리 사기는 살인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의 슬로건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식품안전이 철저한 국가이다. 오늘 식품안전 선진국이 되기까지 주요 사건들을 열거해본다.
식품생산과 유통이 세계화되면서 식중독 사고도 국제화되고 있다. 2011년 독일의 E. coli사고, 스페인의 채소샐러드 대장균오염 식중독사고, 1977년 국내의 급식 슈크림빵의 포도상구균 식중독사고, 1980년대 수산물의 비브리오 사고, 1997년 O-157파동, 2005년 양식어류 말라카이트그린 사고가 있다. 2017년 햄버거병, 대장균에 의한 햄버그 용혈성요독증후군 사고도 있다.
식품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다. 2018년 계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검출사건, 천연물의약품내 벤조피렌검출사건, 골뱅이통조림 포르말린사건 등, 이들 성분 모두 기준치 이하였지만 언론의 과장보도로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 2008년 중국에서 멜라민함유 분유를 마신 유아 30만명중 5만명 이상이 신장병으로 입원, 6명이 사망했는데 WHO기준 1mg/kg를 초과하는 2560mg/kg의 멜라민이 확인됐다.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질소량으로 측정하는데 사람에 유해한 공업용 멜라민이 질소농도가 높은 것을 먹거리에 악용한 비극이었다.
역대급 고름우유 사건이 있다. 1995년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서 고름 섞인 우유가 나오는데 국내 우유는 거의 고름이 섞인 우유다”는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우유성분인 체세포는 60% 상피세포와 40% 백혈구로 구성된다. 소량의 고름은 우유 자체의 자정력으로 자연소멸되고 체세포와 고름은 다른 것인데 체세포가 곧 고름이라 과장됐다. 이런 파동을 틈타 P회사가 “P사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는다”라는 과장광고로 타 제품을 호도했다. 국내 젖소의 높은 유방염 실태를 우려하는 수의대 교수 인터뷰의 선정보도와 P업체의 이기적인 비방광고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유의 체세포수에 관한 기준규격과 우유잔류 항생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이 제정되고 우유위생등급 기준이 세계적으로 엄격한 낙농 선진국이 되었다. 1989년 공업용 우지라면 파동은 “우지는 식용이 아니다”라는 언론의 오보로 유발된 사건으로 소부산물에 대한 미국과의 식문화 차이에 기인한 오해였지만 기업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었다. 식품안전이 문제가 되면 정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성을 규명한다. 필자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가짜백수오?), GMO옥수수, 멜라민의 식약처 안전성 검증연구의 책임자였다. 2015년 백수오 파동시 2년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이엽우피소가 유해성이 없음을 입증했다. 백수오 복합추출물은 갱년기 여성을 위한 식약처인증 건강기능식품이었지만 기업은 힘들어지고 생산농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산 김치의 납검출 파동이 있었다. 중국산 김치의 납농도를 1일 섭취허용량으로 산정시 WHO 허용치 1/4수준이었지만 김치의 납허용기준 마련의 계기가 됐다.
여러 먹거리 파동을 통해 우리의 식탁은 더욱 안전해졌다.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생산자, 정부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피해자는 기업과 불안에 떠는 소비자인 만큼 언론보도는 항상 신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