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9년 직불금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지급대상 포함, 수혜대상 대폭 확대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충북도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월 1~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合)을 기준으로 면적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한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로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은 “법 개정 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현장조사를 확대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이라며 “미신청자가 최소화 되도록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해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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