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서비스 시작... 신축빌라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 제공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은 2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해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해 2일 낮 12시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해 운영된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오는 7월에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신축빌라는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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