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방식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황종연(왼쪽 첫번째) 농협은행충북본부장·오희관(세번째) 농협청주시지부장이 21일 청주시청에서 이범석(가운데) 청주시장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농협은행 충북본부는 21일 청주시청에서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 고정금리방식 추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황종연 본부장은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시장금리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범석 청주시장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로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의 금리방식을 기존 3개월 변동금리(CD 90일+1.70%~2.0%, 이차보전 3.0%)에 고정금리 1.99%(이차보전 3.0%)를 추가해 소상공인의 선택폭을 넓혔다.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4.99%의 금리 중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3.0%를 제하고 고정금리 1.99%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금리 상승시기에 청주시 소상공인들의 금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1% 대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경제 불안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1%대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협은행 충북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종연 충북본부장은 “국내외 경제불안 및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 금융 불안감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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