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10월 시행, 사전 참여사 모집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 이하 충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와 확산 붐 조성을 위해 23일 충북중기청 대강당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를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날 로드쇼에는 충북도기업인협의회,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등 협회·단체, 청주시 등 지자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 지원기관, 수탁·위탁 거래기업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로드쇼에서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메시지 핸디현수막 세리머니와 법무법인 김희은 변호사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령 설명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올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모집 중이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 수출바우처, 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을 제공하는 등 총 16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 연동제 법령 및 정책을 상세히 안내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선옥 충북중기청장은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를 시작하는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 이지만, 납품대금 연동제가 일반적인 거래 문화로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면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연동제 참여기업을 늘려 우리 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