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대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동양일보]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사회 곳곳, 여전히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 자연스레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은 여전한 듯하다.
가정과 식당 어디서든 볼 수 있듯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 적치하고 폐쇄하는 등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우리들의 안전한 대피공간이 맞는 것일까?
비상구의 사전적 정의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다. 즉 위급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구해주는 안전에 필요한 대피 문이다. 그러나 늘 열려 있어야 하는 안전한 비상구가 화재 시 막혀있다면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 폐쇄가 얼마나 끔찍하고 큰 인명피해를 일어나게 하는지 보여준 참사였다.
특히, 2층 여성용 목욕탕에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돼 대피를 할 수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다들 비상구의 중요성을 느낀 듯했지만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문을 폐쇄하는 등 우리 주변에서 비상구 폐쇄는 쉽게 볼 수 있다.
괴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ㆍ동력(감시)제어반ㆍ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를 방치 및 임의 조작해 미작동 상태로 만드는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증빙자료(사진·동영상)자료를 첨부해 소방본부ㆍ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방문ㆍ우편ㆍ팩스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사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비상구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안전 문이며, 한 번의 비상구 폐쇄가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또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