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형사 책임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고 다른 업체나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건당 최대 60만원으로 2건까지 가능하며 특히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은 기업부담금 2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충북지식재산센터 박치성 센터장은 "소상공인이 IP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43-229-2737)로 하면 되며, 온라인(https://pms.ripc.org/smallbiz)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동양일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