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순 청주시 청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조성순 청주시 청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조성순 청주시 청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

[동양일보]매년 6월 26일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마약퇴치의 날’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또 2022년 11월~2023년 2월 총력 대응해 마약류 사범을 5809명을 적발하고, 마약 306.8kg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투약혐의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고3 수험생이 수능에 매진한다며 부모를 설득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다음 그곳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뤄졌다. 또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행사 중”이라며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구매의향을 조사하는데 필요하다며 부모의 전화번호를 받아 낸 다음 부모에게 연락해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졌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다. 마약류는 양귀비, 아편, 몰핀, 코카인, 환각제(엑스터시 등), 각성제(암페타민류 등), 억제제(진정수면제, 신경안정제), 대마초 등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도취, 대뇌흥분, 자아 통제불능, 심장장애, 호흡곤란, 경련, 공격적, 과대망상, 정신착란, 환각, 도취, 황홀, 정신적 의존성, 자아 상실감 등이 있다. 마약은 미량으로도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되고,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禁斷症勢)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약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주는 음료는 무조건 마시지 말아야 한다. 또 은밀하게 음료나 술잔에 마약성분을 넣는 일명 ‘퐁당 마약’수법을 피하기 위해선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테이블을 비우는 일을 삼가야 한다. 해외여행 시 모르는 사람이 짐을 들어달라거나, 들어준다고 할 때 항상 경계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소지하게 돼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그리고 마약관련 광고나 SNS는 적극 차단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 문구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약은 사지도 쓰지도 말아야 한다.

이미 마약에 노출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검색하면 각 지역의 치료보호기관을 알 수 있다. 물론 익명성은 보장되며 치료비 전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준다. 마약사범은 일벌백계의 기준으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은 바로 마약 청정국으로 회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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