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리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동양일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1일 공포 ·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와 형사입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처벌 받을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으로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다. 또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스토킹 행위는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고통을 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불지불식중의 행동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계도하는 작업,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