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동양일보]이제 임기를 시작한지 1년을 막 넘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가칭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충청북도선관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대표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추진하는 대표가 민주당 소속으로 20대 대통령 후보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충북선대위 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설도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민소환 이유는 제천 화재시 충주에서의 음주 파문, 청주 오송2 지하차도 참사 당시 행정 및 대응 논란, 친일파 발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소환제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할 수는 있다. 주민소환청구서가 선관위에 접수되면 선관위는 청구서 접수 7일 이내에 투표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해야 하고, 주민소환대표자는 교부 일자로부터 120일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위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김영환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소환제를 불쑥 들고나온 이유가 석연치 않다. 오송지하차도 침수 문제에 대한 경찰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제천화재 당시 충주 청년들과의 대화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건배 정도의 술만 마셨다는 것이고, 친일파 발언 내용은 어떠한 경우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소신의 발언이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뿐인 내용이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촌의 농민들은 일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추측성 내용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행정수반인 지사에 대해 주민소환절차가 꼭 필요한 시점인지 묻고 싶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100여 차례의 주민소환 추진이 있었으나 주민투표로 이어진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경기 하남시 시의원 2건을 제외하면 모두 미개표로 소환 자체가 무산되었다. 더군다나 주민소환법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명과 투 개표를 모두 거치면 적어도 1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투 개표를 하여 주민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낭비된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치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소환이라는 달콤한 말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이름자만 세상에 노출 시킬 경우 그 마지막 피해자는 도민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특정인들의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는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영환 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면 모든 사법당국의 조사가 끝나고 그 책임이 분명하다면 그때 가서 하면 족하지 않겠는가. 도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치권이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