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충북도의정회 사무총장

임회무 충북도의정회 사무총장

[동양일보]먼저, 오송지하도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상처받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당원과 야권 성향의 충북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주민소환(住民召喚) 추진을 선언했다고 한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자들 중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로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과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한국에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됐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됐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됐으나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됐다.

이 주민소환제에 따른 행정력 역시 낭비이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이라는 보도도 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충북의 예산이다. 충북인의 혈세이다.

아울러 한 언론에서 오늘의 주장처럼 ‘충북지사 주민소환, 정치 논리는 안된다’ 에서와 같이 정치권이 이 같은 사안을 끌어들이고 국민과 도민선동에 앞장선다면 강력한 후폭풍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까다로운 절차 및 많은 예산의 투입은 결국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수해의 충북 피해액만도 2만877건에 2000억원에 육박하고 더 늘어나면 늘 것이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참에 충북도 공직자들은 도민화합과 충북발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충북도의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도지사에 대한 여러 지적의 문제점들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 제대로의 직언과 역할이 필요하고 충북도의회 역시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나를 뒤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하다.

끝으로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제 즉시 중단하고 도민 모두가 수해의 항구복구와 도민화합의 한마음운동을 전개해 오직 충청북도 발전에만 매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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