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주요국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안내서’ 발간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3 주요국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 발간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해외 법률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은 △한국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규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은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와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안내서는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안내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가 포함됐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홍승욱 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수립과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며 “현지 언어로 되어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국제의료정보포털(www.medicalkorea.or.kr/ghip)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도복희 기자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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