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법 시행령…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개정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이하 ‘규제과학센터’)와 협업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16일 ‘인체조직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을 1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법 시행령’ ‘백신센터’를 인체조직 혈액검사 가능 기관으로 추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백신센터’를 인체세포 등 처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규제과학센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검토 기관으로 지정 등이다.
앞으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에 대한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를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백신센터’로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 등의 검사를 ‘백신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 접수하고 규제과학센터에서 검토하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접수와 검토 업무는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한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규제과학센터’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를 시작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백신센터’와 ‘규제과학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체조직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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