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3건·발효유 2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 판정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