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섭취권장량 0.15mg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부작용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요오드 과다 섭취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게시물 등이 온라인 확산에 따른 것이다.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은 일반 성인 기준 0.15mg이다.

다만,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 오심, 구토 등이며,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오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 최대섭취량 2.4mg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요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제품으로 체내의 방사능 배출 등에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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