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대한민국의 청년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군장병으로 복무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의 부름 아래,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젊은 날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뉴스 등 각종 매체에서는 심심치 않게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 혹은 군 복무 중인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누구나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이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에 군 복무 중인 가족·지인이 있다면 늘 심리적인 불안감과 함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에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더 나은 복무환경을 마련해 주고 제대 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됐다.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현역 군인일 경우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타 지역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해지 절차가 필요 없다. 단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 등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보험료는 약 3만6000원 정도로 책정됐으며 보험료는 청주시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따라 납부할 금액은 없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애 △상해·질병입원 △군 복무 중 중증 상해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골절·화상위로금 등 13가지 항목으로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장 기간은 청주시와 보험사의 계약 체결일인 2023년 3월 13일부터이며 국방부 병상해 보험이나 개인 화재·생명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서 및 진단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상해보험(주), ☎070-4693-1655)로 접수하면 된다. 이미 전역했을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작은 부상이라도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군 복무 중 어떠한 부상이나 사건도 발생하지 않는 편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겠지만 야외활동이 잦은 군대의 특성상 언제든지 뜻밖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그에 따른 불안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안전망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장병들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재,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