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 노력 필요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같은 후향적 성과(retrospective performance) 중심이 아닌 유망한 기술의 전향적 가치(prospective value)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시장에 도입됐다.
코스닥시장의 4가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경우,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다. 이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있다.
다만,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액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 요건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요건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도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이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 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